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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빠른 男,도쿄 못간다" 도핑검사 3번 안한 美콜먼,2년 출전금지

보헤미안 0 236 0 0

AP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크리스천 콜먼(24미국)이 3번의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은 데 대해 2년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다.

콜먼은 지난해 우사인 볼트 은퇴 후 처음 열린 도하세계육상선수권 남자100m 에서 9초76의 기록으로 '육상 단거리 챔피언' 대관식을 치렀던 월드클래스 스프린터다. 9초95였던 자신의 기록은 3년만에 0.2초 가까이 당기며 도쿄올림픽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도핑 테스트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5월 14일 출전정지 처분 후 28일 2년 징계를 받으며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12개월간 3번의 도핑테스트를 건너뛰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콜먼은 2019년 1월 16일 처음으로 도핑테스트를 놓쳤고, 2019년 4월 26일, 2019년 12월 9일 잇달아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 조사기관측에 따르면 콜먼이 금지약물 성분을 복용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선수로서 콜먼의 도핑에 대한 태도 자체가 불성실했다. '완전히 부주의하고 무모하기까지 하다'고 판단했다.

도핑규정에 따르면 대회기간이 아닌 경우 선수는 자신이 입력해둔 장소, 특정시간대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되며, 검사자는 선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정확히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콜먼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 집에서 5분 거리의 쇼핑센터에 갔을 뿐이며 도핑검사관이 검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커리어 남은 기간 언제든 매일매일 도핑테스트를 받을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핑검사관측은 콜먼의 집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으며 매10분마다 문을 두드렸다는 입장이다.

2년 징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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