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테일러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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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0:00
도로공사, 테일러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배구 여자부 도로공사가 부상을 이유로 '태업'한 테일러 쿡(26)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9일 "테일러가 지난달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리그 8경기 중 단 1경기에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실상 출장을 거부하고 있다. 테일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테일러 허리 통증의 원인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으로 이는 본래 선수가 가진 질병이라는 전문가 소견을 받았다. 선수 본인이 지속해서 통증을 호소해 충분한 휴식 기간을 줬다"며 "테일러가 구단과의 면담에서 휴식기 후에도 '남은 시즌 동안 정상 컨디션의 50% 이하로 컨디션이 유지될 것 같다'는 등 상식 밖의 의견을 제시했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선수와는 더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테일러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테일러는 출전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계약 당시 '선수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넣었다. 이를 반영해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ks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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