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주목하는 '호날두 노쇼 사태'…"한국 팬들에게 감정적 고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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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00:26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해외 언론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태에 주목하며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2019년 7월 26일 발생했다. 당시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이벤트 경기로 치러진 매치에서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무조건 출장할 것이다. 계약 조항에 의무 출전 조항이 포함 되어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경기전 광고 영상에서도 호날두를 중심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유벤투스는 경기 킥오프 8시를 훌쩍 넘긴 8시 15분에 경기장에 도착해 실제 경기 킥오프는 57분 뒤인 오후 8시 57분에 시작했다. 더 문제는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호날두는 트레이닝도 참여하지 않고 벤치를 지켰고 결국 필드에 나서지도 않아 팬들의 비난과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더페스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언론, 대중의 비판은 계속 됐다.
몇몇 관중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허위광고와 미숙한 경기 진행, 그리고 호날두 노쇼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36단독은 20일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에서 관중 2명에게 입장료 전액과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외 언론도 판결에 관심을 가졌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21일(한국시간) "호날두 노쇼 사태에 소송을 낸 대한민국 팬들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다. 해당 매체는 "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을 방문해 6만 5,000명 앞에서 경기를 치렀으나 지각, 호날두 노쇼 등으로 팬들에게 감정적 고통을 줬다. 호날두는 팬들의 요구와 계약을 무시하고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62명의 관중이 해당 문제에 대해 소송을 했고 그 중 일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등은 한국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벤투스 경기를 주관했던 더페스타가 허위광고를 한 것과 제대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 문제가 돼 한국 팬들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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