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PO 판정 항의' 경남FC에 제재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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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0:17
심판 명예훼손 발언한 김종부 감독엔 50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K리그2로 강등된 경남FC가 수천만 원의 제재금까지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2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에 대해 제재금 3천만원, 김종부 경남 감독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경남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기 종료 뒤 코치진이 심판들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관중들이 물을 뿌리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심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점도 징계의 원인이 됐다.
심판진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구단 관계자들이 신체접촉을 해 주심이 찰과상을 입은 점도 징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김 감독 역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심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 38라운드 경기에서 성남 공민현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제주 안현범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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