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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쇼트트랙 금메달 김예진, 결국 불명예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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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록 규정 위반’ 1년 중징계 받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21·의정부시청) 선수가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려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선수는 “16년간의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돼 혼란스럽지만 더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다.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려고 해주신 의정부시청 감독님, 코치님, 오빠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김 선수는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대회에 출전해 징계 대상이 됐다. 그는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으며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 선수는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은퇴 결정으로 무의미해졌다.

김 선수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던 김건우(22·한국체대) 선수의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 출입을 돕다가 적발되면서 입촌 1개월 금지 징계를 받고 태극마크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2019~20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1차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전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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