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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도연맹, 자국 선수에 ‘고의 패배’ 지시한 이란 국제대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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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F “이스라엘전 보이콧 그칠 때까지 징계 유지”
이란 유도 선수들 도쿄올림픽 출전 어려워질듯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81㎏ 결승전에서 이란의 사이에드 몰라에이(위)가 카자흐스탄 선수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AP]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자국 선수에게 일부러 패배할 것을 강요한 이란이 국제유도연맹(IJF)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라 이란 유도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인트 획득이 어려워져,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IJF는 24일(한국시간) “규율위원회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경기 보이콧 행위를 그치겠다고 보장할 때까지 이란 선수들의 모든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란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IJF 유도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1㎏ 준결승에 진출한 이란 유도 대표 사이에드 몰라레이(27)에게 일부러 지라고 요구했다. 당시 몰라레이는 해당 경기에서 승리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기 무키와 결승전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란은 자국 선수가 이스라엘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경쟁을 펼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몰라레이에게 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결국 몰라레이는 준결승에서 마티아스 카세(벨기에)에게 패했다. 해당 사건은 몰라레이의 폭로로 뒤늦게 알려졌다.

IJF는 “이란의 행위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규율위원회를 열었다. IJF의 결정에 따라 이란 유도 선수들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IJF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 대회에서 포인트를 획득해야 한다.

이란은 조치 3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재소할 수 있다. 그러나 IJF의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국제 스포츠계 안팎 전망이다.

이란의 고의 패배 지시 사실을 폭로한 몰라레이는 현재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에는 난민 자격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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