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판결 외신도 주목 "한국에서 악명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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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판결 외신도 주목 "한국에서 악명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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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 사태'에 낸 승소판결을 해외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서울 중앙지법은 티켓 구매자 16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입장권 구매 계약의 내용으로 돼 있다”며 “행사 주최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관중들의 재산상 손해를 티켓 가격의 50%로 인정했다.

영국 더선은 사건 경위와 함께 "호날두가 한국 팬들에게 감정적으로 고통을 줬다"며 "이 사건은 한국에서 '호날두처럼 행동한다'는 문구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뜻으로 통용될 만큼 악명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벤투스는 물론 호날두 자신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팔로워 752만 명을 보유한 블리처리포트는 인스타그램에 이 소식을 카드뉴스로 다뤘다. 해당 게시물엔 22일 현재 좋아요가 18만 9000개를 넘어섰다. 한 해외 팬은 "나 같았도 미쳤겠다"고 공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일어났다. 주최 측의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 앉아 있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은 "호날두가 나오라"고 외쳤다. 또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 역시 티켓 구매자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티켓값 7만 원과 취소 환불 수수료 1000원, 청구 위자료 100만 원 중 3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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