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 동작은 그만…KBL 라운드별 플라핑 사례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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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 동작은 그만…KBL 라운드별 플라핑 사례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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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심판 판정 및 경기 규칙 설명회 모습.
KBL 심판 판정 및 경기 규칙 설명회 모습.[KBL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이 심판과 관중을 속이는 동작인 '플라핑'(flopping)의 근절을 위해 새 시즌부터 라운드별로 페이크 파울 사례와 해당 선수를 영상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KBL은 2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2020시즌 프로농구 심판 판정 및 경기 규칙 설명회를 열고 포스트 몸싸움, 트래블링, 페이크 파울 등 주요 판정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눈길을 끈 것은 페이크 파울에 관한 대목이었다.

KBL은 2018-2019시즌부터 경기 후 영상판독을 통해 페이크 파울 사례를 적발해왔다.

1회 적발 시 경고, 2∼3회 20만원, 4∼5회 30만원, 6∼7회 50만원, 8∼10회 70만원, 11회 이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KBL에 따르면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320건의 페이크 파울이 거론됐고, 이 중 175건을 심의해 86건에 대해 사후 제재를 가했다.

KBL에 따르면 전주 KCC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다. KCC는 네 명의 선수가 세 차례씩 제재를 받았다.

다만 KBL은 해당 선수와 관련 장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수 개인에게 과도한 비판이 가해져 플레이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릴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라운드마다 페이크 파울 사례와 선수를 집계하고 해당 영상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광 경기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미 구단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최준수 사무총장은 "이제 계도 기간은 지난 것 같다"면서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BL은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 흐름이 자주 끊기는 것을 피하고자 1∼3쿼터에는 비디오 판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터치아웃 판독의 경우 심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비디오판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판정 실수가 나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KBL의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장을 방문한 관중과 팬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소통을 위해 비디오 판독 시행 후 심판 두 명은 각각 장내 아나운서와 중계 해설자에게 이동해 판독 결과와 이유를 설명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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