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추행하고 모텔 유인…골프장 이사들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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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08:24
캐디 추행하고 모텔 유인…골프장 이사들 징역·벌금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골프장 이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골프장 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골프 라운딩 중 캐디 C씨 어깨에 손을 올렸고, C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C씨 허리를 감싸 안았다.
A씨는 같은 해 C씨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닿게 하거나, 또 다른 캐디 D씨를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B씨는 2013년에도 식사를 마친 D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손이 차다. 한약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D씨 손을 잡았다. 이날 B씨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가자"며 D씨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재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프장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A씨는 지인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골프장 내부 분쟁에 휘말려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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