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피해자들, 주최사·프로축구연맹·판매처 고소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동형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소속팀 유벤투스 방한 친선경기에 무단으로 결장한 사건이 피해자 단체의 첫 형사고소로 더욱 커졌다.
20일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는 더페스타 주식회사의 장영아 대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권오갑 총재, 엔에이치티켓링크 주식회사 고영준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 방한 경기 노쇼로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은 사건이 피해자 첫 형사고소로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천정환 기자법률지원단은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5000 관중은 ‘호날두 최소 45분 출전’이라는 광고(홍보)에 속아 일반적인 티켓 가격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냈음에도 ‘호날두 노쇼’로 끝난 결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회상했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페스타를 찾아가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대회 개최승인자인 대한축구협회와 이를 성사시키며 수익을 챙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진정한 사과나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법률지원단은 “티켓판매대행사 티켓링크는 호날두 노쇼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환불을 소비자가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더페스타 등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고소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 측은 “수사 진행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더페스타뿐만 아니라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티켓링크 주식회사에도 묻겠다”라며 민사소송 대상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률지원단은 7월29일, 8월9일, 9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더페스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참가자는 300명을 넘어섰다. sportska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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