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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 지연' 수원 최성근에 150만원 징계

수원 삼성의 최성근이 경기 재개를 지연으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성근에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1일, 최성근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했다. 수원의 골키퍼 양형모가 대구 김진혁의 슈팅을 막아냈다. 하지만 완벽한 볼처리는 아니었다. 대구는 리바운드된 볼을 잡았고, 안용우가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했다. 수원 최성근이 몸을 날려 슈팅을 막아냈다.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심판은 최성근이 팔을 이용해 안용우의 슈팅을 고의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다.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중계화면상에서는 볼이 최성근의 무릎 쪽을 맞고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이었다. 최성근은 심판을 향해 "맞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판은 비디오 판독(VAR)실과 논의한 뒤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성근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 벤치 역시 심판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을 정도. 이날 수원은 최성근의 반칙으로 수적 열세에 놓였다. 동시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연맹은 이 과정에서 최성근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것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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