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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PBA "UMB 발표는 잘못된 해석...법적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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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PBA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EC)에 제소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PBA가 2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PBA는 2020년 2월에 EC에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를 제소한 소송을 자진 철회(Withdraw)했다. 또한 국내외 선수들로 구성된 소송을 철회할 것을 3월 11일자로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지시했다.

PBA는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확인 문서를 3월 12일자로 회신받았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UMB에서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C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PBA는 최근 UMB의 공식발표문과 관련해 재차 EC에 확인을 요청했고 EC로부터 7월 1일 자로 공식 회신을 받았다.

EC는 회신을 통해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분명히 밟았으며, 이에 따라 EC에서는 사건을 종결(close) 처리했고 관례대로 UMB 법무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한 행정절차가 중단, 종결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더 이상 EC에 계류된 관련 사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행위일 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켰다거나 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C는 “PBA가 제기한 사건의 종결 처리가 마치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 측의 잘못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PBA는 제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EC가 유럽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의 분쟁 중재 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PBA는 “EC는 PBA와 UMB가 선의의 협상을 통해 상생방안 도출을 추진해주길 추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급기관인 각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EC에서 권고했다”고 밝혔다..

PBA는 “2월 중 KBF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BA가 EC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을 KBF 측과 공유한 상태였다”며 “많은 국내외 당구계 인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PBA는 “UMB, KBF와의 대화합을 위한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즌 개막전을 앞둔 시기에 갑자기 UMB가 ‘PBA의 요청은 기각됐고, UMB의 모든 결정이 옮았다’는 취지의 공식발표를 하고 (당구 관련 온라인 사이트)코줌이 보도자료를 통해 ‘EC가 UMB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언론에 제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줌이 보도자료 전문에 관계자의 발언임을 전제로 ‘PBA 사태의 경우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은 절대 다수의 당구 선수들과 당구인이 참여해 성장시켜 가고 있는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PBA는 “PBA투어에서 뛰고 있는 국내외 선수들의 명예를 고려해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선수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며 “동시에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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