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연맹 “친딸 성폭행범, 당구선수 아닌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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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 “친딸 성폭행범, 당구선수 아닌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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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미성년 친딸 성폭행 유명당구 선수 김모씨’에 대한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다.

당구연맹은 2일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대법원판결 2019도7672 피의자는 단 한 번도 선수도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프로당구협회 등록선수 365명 엔트리에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ㅡ다음은 대한당구연맹 공식 입장

친딸 성폭행자는 당구로 등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선수’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당구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대한당구연맹에서는 2019년 9월2일 언론에 배포된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여 당구선수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맹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 제11항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당구선수’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하는데, 이번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판결(2019도7672)’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습니다.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와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서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당구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선수’들의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인식하시어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각 언론사에서도 동 판결상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닌 일반인임을 인지하시어 정정 보도 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동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선수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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