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실수” 주장 김진야 패소, 재판부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진야(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2022년 11~12월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이 제출됐다. 김진야는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해도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허위 봉사활동 실적 재출로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도 이를 추가로 수행해야한다.
김진야는 이날 자신 소셜미디어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야는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군 복무 대신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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