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 이적 활성화 기폭제 될까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들이 27∼28일 처음으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에서 합의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각 구단은 당장 드래프트에서 뽑은 신인과 눈독을 들인 기존 선수를 맞바꾸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드래프트에서 뽑힌 신인은 이듬해 지명된 구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프로 수업을 받는다.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를 도입하면, 각 구단은 신인을 새 식구로 받아들이기 전에 지명권을 다른 구단에 넘기고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카드로 쓸 수 있다.
지명권 사용은 최대 2장으로 제한된다.
이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선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KBO리그 규약에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 항목이 새로 생긴다.
박근찬 KBO 사무국 운영팀장은 "트레이드를 활성화하고 10개 구단 전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신설된 규약"이라며 "신인 드래프트에서 높은 순번의 유망주를 선택하는 하위권 팀은 즉시 전력감인 타 구단 기존 선수를 영입하는데 신인 지명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를 내주고 신인 지명권을 받는 구단은 해당 신인을 1년간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없다.
KBO 규약은 신인 선수나 신인 선수 지명권으로 '현금 장사'하려는 시도를 엄금한다.
선수끼리 맞교환하는 것은 인정하나 신인 선수를 돈으로 파는 건 규약상 금지 사항으로 못 박았다.
신인 선수와 관련한 규약 제115조는 '각 구단은 지명한 신인 선수와 계약하면 1년간 해당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 계약의 양도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신설된 선수 지명권 트레이드 규약에도 현금 트레이드를 불허하는 115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KBO 사무국과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규약 개정을 거쳐 각 구단 군 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추진해 전력 평준화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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