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황당 변명 "철인3종 선수 월급이 41만원? 우리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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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1:21
-경주시청 철인3종팀, 지난해 선수 3명 월급 41만 원 받고 뛰었다
-경주시의 황당 해명 “우리도 몰랐다.”
-시체육회 관리 감독 의무에도 “운영위가 결정한 일”이라며 책임 회피
-타 지자체 체육회의 시선 “우리는 ‘투잡’ 선수라도 똑같이 대우, 월급 41만 원 일반적인 사례 아니야”
[엠스플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했던 경주시체육회가 철인3종 선수들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연봉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경주시청(시장 주낙영)은 “ 대회용 선수들이라, 월급이 41만 원 ”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엠스플뉴스는 7월 23일 자로 ‘[단독]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들 ‘월급 41만 원’ 받고 뛰었다…고용주는 경주시장‘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입수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입단 계약서에 따르면 경주시체육회 소속 철인3종 선수 가운데 최저임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월급을 받고 뛴 선수들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9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소속 13명의 선수 가운데 5명은 연봉 800만 원 이하였다.
경주시 철인3종팀 선수들, 아르바이트 월 평균 소득보다 더 적은 월급 받았다
철인3종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종목을 꼽힌다. 그래서 선수층도 얇다. 2017년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팀 11명 가운데 연봉 1천만 원 이하 선수는 4명이었다. 2018년엔 연봉 700만 원 선수도 2명이나 됐다. 2019년엔 선수 13명 가운데 5명이 연봉 8백만 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3명의 연봉은 500만 원이었다.
A 선수의 2018년 연봉은 1천만 원이었다. 2019년엔 500만 원으로 절반이나 깎였다. B 선수 역시 2018년 700만 원이던 연봉이 2019년엔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특급’ 등급으로 분류된 C 선수는 2016년 연봉 7천500만 원을 받았다.
2019년 최저시급은 8천59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310원이다. 2019년 연봉이 500만 원이던 A, B 선수의 2019년 2월 월급은 41만3천460원이었다. 당시 13명의 경주시청 선수 가운데 무려 6명이 82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
특히 월급 41만 원을 받고 뛴 A, B 선수는 최저시급이 보장된 일반 아르바이트 근로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운동에 매진했다. 지난 7월 취업 사이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월 76만5천 원이라고 발표했다.
시체육회 관리 감독 소홀했던 경주시의 황당 해명 "대회용 선수라 월급 41만 원"
경주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주시청은 ‘월급 41만 원 선수 논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경주시체육회 소속 철인3종 선수 연봉 500만 원 계약서에 적힌 ‘갑’의 이름은 지난해까지 경주시체육회장을 겸했던 주낙영 경주시장이었다.
경주시청 체육정책팀 관계자는 “ 우리도 외부에서 저연봉 선수 얘길 듣고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시체육회를 통해 확인하니까 2017년부터 그런 저연봉 선수들이 있었다. 저연봉 선수들은 상시로 같이 합숙해 훈련하지 않고, 전국대회 등이 있을 때만 출전한 거로 안다. 같이 훈련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연봉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안다 ”고 해명했다.
해당 저연봉 선수들의 훈련 참여 확인 여부를 받는 말에 시 관계자는 “시체육회 쪽에서 팀을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며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대답을 흐렸다.
시에서 주장하는 ‘대회용 선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 시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수 연봉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 아니다. 당시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연봉 수준을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서화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 ”라고 전했다.
엠스플뉴스가 입수한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들의 계약서엔 연봉 책정 기준으로 '훈련 참여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경주시청의 ‘선수 월급 41만 원’ 실태를 들은 D 지자체 시체육회 관계자는 “우리 시체육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 실업팀 선수라면 그 종목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뛰는 근로자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 시간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게 당연하다. 선수 월급이 41만 원이라는 얘길 듣고 '추가 훈련 지원금'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우리는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뛰는 선수라도 기존 선수들과 같이 정당하게 대우해준다. 물론 지자체 체육회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선수 월급 41만 원이 상식적인 일은 아니 ”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폭력과 폭언이 난무했던 곳에서 ‘월급 41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사건까지 방관해 선수들의 목을 옥좼다. “대회용 선수라 월급 41만 원을 줬다”라는 경주시의 해명은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의 꿈을 더 짓밟는 일이다.
체육계는 경주시청의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는지 사법기관이 밝히길 요구하고 있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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