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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국내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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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단장 "강정호, 일단 ML 연락 기다려보는 것 같다"

기사입력 2019.08.03. 오후 03:17 최종수정 2019.08.03. 오후 03:20 기사원문
[마이데일리 = 고척돔 김진성 기자] "일단 메이저리그 쪽 연락을 기다려보는 것 같다."

강정호가 3일 피츠버그에서 양도 지명됐다. 일주일간 메이저리그 나머지 29개 구단의 클레임을 기다린다. 강정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구단이 없다면 FA 신분이 된다. 그럴 경우 어느 리그로도 진출할 수 있다. 방출 신분이 된 뒤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만약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일단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 한다. 강정호는 히어로즈에서 2014시즌 후 임의탈퇴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와 계약했다. 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보류권은 키움이 갖고 있다. 

키움 김치현 단장은 신중한 자세다. 김 단장은 3일 전화통화서 "강정호 본인과 연락한 건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메이저리그 쪽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것 같다. 에이전시와 통화해보니 복수의 팀이 강정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일단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보다 메이저리그 잔류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파악했다. 사실 돌아온다고 해도 곧바로 키움에서 뛴다는 보장은 없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분을 받은 뒤 KBO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KBO 징계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순적발은 5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그러나 음주 접촉사고는 9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이다. 음주측정거부는 7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이다. 음주 인사사고는 12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이다. 음주사고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받는다. 

또한, KBO리그 국내선수의 경우 7월31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도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래저래 키움으로선 강정호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강정호. 사진 = AFPBBNEWS]

(고척돔=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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