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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프로 출신 전 농구코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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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프로 출신 전 농구코치 징역 3년 구형 검찰 "반성하지 않고 변명 급급"…변호인 "무죄 선고해야" 자료사진. (CG)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선수 출신의 전직 고교 농구부 코치에 대해 검찰이 2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모(47)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는커녕 진술하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농구부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이씨가 해고돼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유죄라고)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임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농구부원) 아이들과 학부모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며 "판사님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동계 합숙 훈련 중 학교 내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1년 넘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등 괴로워하다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raphael@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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