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항의 퇴장 김도훈 감독 '3경기 출전정지+1천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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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01:27
심판 항의 퇴장 김도훈 감독 '3경기 출전정지+1천만원 제재금'
'퇴장 2경기+추가 3경기'…김 감독 총 5경기 출전 정지
'심판에 욕설' 김범수 골키퍼 코치는 제재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은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김도훈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3경기 출전 정지에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감독은 11일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25라운드 후반 14분께 주심이 울산 수비수 윤영선의 핸드볼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5분여 동안 주심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상벌위는 김 감독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기 시간을 지연했고, 항의 방식도 거칠었다고 판단해 3경기 출전 정지에 1천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김 감독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에 추가로 3경기를 더해 총 5경기 동안 벤치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은 16일 전북 현대와 26라운드부터 내달 22일 강원FC와 30라운드까지 출전하지 못한다.
상벌위는 이와 함께 경기가 끝난 뒤 심판실 입구 근처에서 심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의 김범수 골키퍼 코치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김 감독의 퇴장 상황에서 울산 관중이 심판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것에 대해서도 울산 구단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horn9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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