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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스케이트 훈련 불참" 허위 기사…2심도 벌금형

보헤미안 0 597 0 0

'거짓말하고 신혼여행 갔다' 허위 기사 게재
해당 의혹 허위로 밝혀져…명예훼손 한 혐의
1심 "허위 기사" 벌금 200만→2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스케이트 선수 이승훈씨가 거짓으로 훈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최모(3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아 항소 기각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 이유를 직권으로 살펴본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모두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이씨와 이씨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과 같이 최씨의 협박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 5월31일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내외 대회 준비를 한다던 이씨가 거짓으로 훈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7년 3월27일부터 같은해 4월13일까지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뒤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훈련 및 전지훈련에 참가해 거짓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는 2018년 2월27일 새벽 이씨 주거지 근처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와 아내에게 '쌓아온 모든 걸 잃는 걸 바라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최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시기가 여행을 다녀오기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최씨는 객관적 자료 없이 코치 등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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