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 비난' 메시, 아르헨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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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00:14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은 3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메시에게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5만달러(약 6천만원)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메시는 9월에 예정된 칠레, 멕시코와 친선경기는 물론 10월 독일과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메시는 또 칠레와 경기 때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첫 경기까지 뛸 수 없다.
메시는 앞서 브라질과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4강전 0-2 완패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게 화근이 됐다.
메시는 당시 "우리는 2번의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면서 "이번 대회는 모든 게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짜여있다. 나는 이런 부패한 대회에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4강전 패배 후 3-4위전에서 칠레를 2-1로 꺾고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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