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 부패한 대회” 메시, 결국 3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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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11:23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맹렬하게 비난했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 ‘infobe’는 2일(현지시간) “메시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부적절한 비난으로 남미축구협회(CONMEBOL)로부터 3개월 경기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 2019에서 3위를 차지했다. 메시는 칠레를 상대로 고군분투했지만 몸싸움을 펼치다 퇴장을 당했다. 14년 만에 A매치 퇴장을 당했던 메시는 심판을 강하게 비난했고 “부패한 심판들이 팬들에게 축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승국 브라질을 향해 “부패한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 코파 아메리카는 존중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참다못한 남미축구연맹은 공식성명서를 냈고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는 5만 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infobe’는 “메시는 올해 11월 3일까지 A매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칠레(9월 5일), 멕시코(9월 9일), 독일(10월 9일)전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infobe’에 따르면 남미축구협회는 선수가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의 최소 지침 등을 위반할 경우 결의안을 통해 3개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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