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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재발방지 요구 등 행정조치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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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법 상 관련 조항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 없어"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선거유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달 30일 발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가 선거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적 조치만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전화, 인터넷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경기장 안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가다.

일단 경남선관위는 경기장 안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경기장은 돈을 내고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장소여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과거 유권해석이 존재한다고 경남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선관위는 다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 준수촉구, 협조요청, 구두경고 등 행정적 조치만 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규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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