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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실형' 탁구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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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로 '실형' 탁구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정지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서 결정…스포츠공정위 열어 징계 예정 뺑소니(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탁구협회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았던 남자 탁구 선수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정지하고 승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31일 "A선수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실형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정지했다"면서 "다음 주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선수의 실형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모 방송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선수는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탁구협회 규정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에 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참가해 단체전 은메달 등 메달을 땄다. 또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탁구협회는 또 이 선수가 대표로 선발될 당시 소속팀 선수들의 밀어주기식의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chil8811@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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