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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신유용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마법사 0 631 0 0


유도선수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유용 씨(왼쪽)와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 [뉴스1]


유도선수 제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코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손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씨는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다. 피해자 신 씨는 SNS를 통해 ”고교 시절 몸담았던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고백은 글 게재 당시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지만, 올해 초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제자 심석희를 성폭행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함께 주목 받았다.
 

피의자 손모씨가 신유용씨를 회유하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신 씨는 “영선고 1학년이던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중 유도부 코치였던 손 모씨에게 약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손 씨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신 테스트기 사용과 산부인과 진료를 종용했다. 아내에게 외도를 의심 받자 ‘50만원을 줄 테니 아내에게 연락이 오면 성폭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유도회는 손 씨에 대해 유도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의 단 또는 급을 삭제하는 것) 조치를 내려 유도계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신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인관계였다’는 손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전후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건넨 점 등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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