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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장한 백승호 배상액 ‘14억’… 법조계는 “전액 받기 어렵다”



법조계는 수원 삼성이 전북 현대 입단을 한 백승호(24)에게 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수원 측이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은 30일 백승호 영입을 발표한 뒤 수원은 백승호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원은 백승호가 합의 내용을 위반한 만큼, 백승호 측에 총액 14억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금액에 대한 민사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

백승호는 수원 유스팀인 매탄중 소속이던 2010년 3월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옮겼다. 당시 백승호와 수원은 3년간 매년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합의서를 썼다. 2013년에는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국내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하고,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2월 백승호가 전북과 국내 복귀를 놓고 협상하면서 합의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 달 정도 백승호 측과 수원은 협상을 벌였고, 전북은 영입 진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백승호는 전북과 계약했다.

수원은 이미 시즌 구성이 끝난 상황이었기에 백승호를 영입할 여력이 없었다. 양측은 배상액을 놓고 감정 싸움을 벌였다. 결국 수원은 백승호 측에 지원금(3억원)과 법정이자(1억 2,000만원)에 손해배상액 10억원이 포함된 총 14억 2,000만원의 배상액을 꺼냈다. 백승호 측으로는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법조계는 수원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4억 2,000만원 중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한 10억원은 전액 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A변호사는 “수원 구단이 말한 지원금 3억원 반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고, 법정이자액 1억 2,000만원도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10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수원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수원이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기준은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백승호의 이적료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80만 유로(약 10억 6,000만원)다. 원래 수원에 입단해야 할 백승호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백승호의 이적료에 상응하는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선수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더라도 대폭 감액이 될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변호사는 선수 이적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B변호사는 “선수의 이적료는 표준화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80만 유로는 전북과 다름슈타트의 협의로 정해진 금액이다. 수원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수원이 승소하더라도 제기한 만큼의 배상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은 31일 “합의를 위반하고 전북과 계약을 강한 백승호 선수 측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 구단은 한국축구 근간, 선수 개인의 발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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