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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한 적 없다는 조송화, 임의해지는 왜 동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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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논란으로 여자 배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IBK기업은행의 조송화가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과 함께 자신은 무단이탈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조송화는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아직 구단 소속이라 어떤 인터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분명히 말했다.

조송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장으로 선임됐지만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했다. 구단의 복귀 여부를 거절하고 은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여러 증언을 통해 서남원 전 감독과 갈등이 있었고 훈련 과정에서 항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 있었던 게 확인됐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조송화(가운데)가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 상암동)=김재현 기자
하지만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는 "구단 관계자가 지난달 18일에 무단이탈이 아니라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며 "선수는 누구보다 자기 건강을 몸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 현재로도 선수는 계속 뛰고 싶고 구단과 연맹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조송화 측의 이 같은 주장은 IBK 구단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왔던 내용과는 전면 배치된다. IBK 구단 측은 조송화가 지난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종료 후 두 번째로 팀을 떠났을 때 이튿날 직접 만나 복귀를 요청했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조송화가 은퇴 의사를 밝혔고 임의해지에 대한 구두 동의도 받았지만 조송화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임의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벌위원들은 일단 이날 오전 조송화 측의 소명을 먼저 들었다. IBK 구단의 경우 오후에 조송화 징계의 필요성 등을 상벌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IBK는 구단과 선수의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IBK는 KOVO의 징계 결정 이후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상암동(서울)=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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