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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야구·축구 대표팀 감독 자격증 의무 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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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야구·축구 대표팀 감독 자격증 의무 소지 '보류' 대한체육회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야구·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의 공인 자격증 소지 의무화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의 개정을 논의했다. 규정 개정의 중심 내용인 야구·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의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해 체육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야구·축구계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체육회는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종목 대표팀 지도자들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증하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프로 선수와 지도자가 주축을 이룬 야구와 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에게도 2023년부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강화할 참이었다. 그러나 각 종목 단체가 지도자 선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이를 두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자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체육회는 결정을 보류하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cany9900@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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