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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L 취소되면..한화 류현진, 롯데 추신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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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가 노사 갈등 격화로 2020시즌 개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구단들과 선수 노조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서로의 제안을 향한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태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직권 개막 가능성도 있지만 아예 시즌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양쪽에서 모두 “이럴 거면 아예 시즌을 건너 뛰자”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메이저리그가 취소를 결정한다면 25인 로스터에 포함된 코리언 빅리거들이 KBO에 와서 ‘임시’로라도 뛸 수 있을까.

KBO 박근찬 운영팀장은 “일단 시즌을 치르지 않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KBO리그로 와서 경기를 뛰려면 원 소속구단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평소 행태로 봤을 때 ‘이적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이 구단을 설득해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KBO에서 뛰고 오겠다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박 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이어서 일종의 임대 이적 성격을 띤다. KBO와 메이저리그 사이에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KBO리그 내 문제가 남는다. 일단, 한화 류현진은 가능하다.

류현진은 2012시즌이 끝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FA 자격으로 떠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복귀 때 한화가 보류권을 갖는다. 최근 KBO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의 보류권을 히어로즈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KBO리그 규정상 FA가 아닌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신분이 된다. 임의탈퇴선수가 되면 최소 1년이 지난 뒤 해제가 가능한데, 류현진은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임의탈퇴해제가 가능하다. 탈퇴가 해제되면 곧장 등록이 가능하다.

‘임의탈퇴선수’ 신분 때문에 SK 김광현은 불가능하다. 김광현은 구단이 해외진출을 허락하면서 임의탈퇴선수가 됐다. 규정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필요한데, 김광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광현은 ML이 취소되더라도 돌아와 뛸 수가 없다.

추신수의 경우 보류권을 SK가 갖고 있다. KBO리그는 2007년 미지명 해외진출 선수의 복귀 때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해외파 특별지명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당시 KIA가 최희섭을 롯데가 송승준을 우선지명했고, SK 추신수, LG 류제국, 두산 이승학, 삼성 채태인, 현대 김병현 등으로 지명권이 결정됐다. 당시 한화는 미당첨돼 박찬호 복귀 때 이부분을 어필한 바 있다.

추신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KBO리그에서 뛴다면 고향팀 롯데에서 뛰고 싶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지명권 상태로는 SK로 복귀해야 한다. 롯데에서 뛰려면 등록 뒤 트레이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지만은 KBO리그에서 뛰기 어렵다. 드래프트 이전 해외진출 선수는 복귀 때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한다. 소속팀이 탬파베이인 최지만은 2년 유예기간을 채울 수 없어 KBO 임시 출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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