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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아자르 이적으로 '최대 1900억'...영입 금지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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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현 기자= 에당 아자르(28)가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첼시는 아자르의 이적료로 높은 금액을 거머쥐었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첼시는 아자르를 판매해 8,800만 파운드 (약 1,326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옵션에 따라 1억 3,000만 파운드 (약 1,959억 원)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영입 금지 징계로 인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 위원회는 지난 2월 첼시에 국내외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징계와 함께 60만 프랑(약 7억 1,5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첼시는 FIFA에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이하 한국시간) FIFA는 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입 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첼시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공식 항소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첼시는 CAS에 공식적으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첼시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입 징계에 대해 유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가 기각되면 2번의 이적시장 활동 정지가 3회로 연장돼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토크 스포르트'는 8일 "첼시는 아자르를 판매해 얻은 이적료를 선수단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첼시는 내년 여름 이적시장까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보도했다.

이어서 이 매체는 "첼시는 기존 선수들을 지키는데 여념하고 있다. 첼시는 다비드 루이스, 올리비에 지루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커트 주마 등 임대 선수들을 복귀시키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한 크리스티안 풀리시치는 다음 시즌 첼시의 1군 선수단에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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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싹다 2019.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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