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징계받은 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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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0:05
1년 징계받은 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
키움 구단 "국민 정서·구단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KBO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키움 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호가 오늘 오후 김치현 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팀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구단은 강정호의 복귀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거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강정호의 에이전트를 만나 선수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국민 정서와 구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탓에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한 강정호는 거의 2년의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피츠버그와 재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지만,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즌 도중 방출됐다.
메이저리그 재진입마저 여의치 않게 된 강정호는 KBO로 시선을 돌려 지난 20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지난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규정상으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선수에게는 3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강정호의 3차례 음주운전이 모두 규정이 강화되기 전이라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상벌위는 판단했다.
강정호가 감당할만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강정호가 키움 구단에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키움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강정호와 계약을 맺어 1년 뒤부터 소속팀 선수로 뛰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임의탈퇴 해제 뒤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하나는 강정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탈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던 키움 구단으로서는 강정호를 품에 안으면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한다.
그게 두렵지만 지금까지 강정호가 팀에 기여한 공로와 팀의 현재 전력을 고려하면 냉정하게 내치기도 어렵다.
키움에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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