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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없다' 강정호, 빠르면 2021년 내 KBO리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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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임의탈퇴 상태가 된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는 2009, 2011년 음주운전에 걸린 바 있고, 피츠버그 시절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관건은 KBO 규약의 소급적용 여부였다. KBO는 2018년 9월 '클린 베이스볼'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3년간 유기 실격 처분(야구규약 151조)으로 징계를 변경했다.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규약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새 규정이 강정호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미국에 있는 강정호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선웅 변호사(전 선수협 사무총장)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상벌위원들에게 규약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례, 법 원칙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정호의 징계 결과는 KBO 구단 계약 후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다.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은 3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게 개정된 규약은 강정호의 음주운전 이후였다.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의 범법행위가 위중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시기가 규약 개정 이전인 점을 고려해 3년 미만의 징계를 결정했다.

강정호는 앞으로 보유권을 가진 키움 구단과 협상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키움 구단과 계약하고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마칠 경우 빠르면 2021년 6월 실전에 뛸 수 있다. 물론 봉사활동 300시간이 모두 이행돼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현재 한국나이 34살의 강정호에게 쉽지 않은 공백기간이지만 KBO리그의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강정호에게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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