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개최도 어려워' 진퇴양난 강정호, KBO 복귀 무산되나
KBO리그 복귀를 타진한 강정호(33)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KBO는 상벌위원회 개최의 조건으로 강정호의 ‘복귀 신청’을 뽑았다. 애초 강정호 측의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KBO 복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강정호 측은 지난 4월 29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에 대한 문의를 했다. 복귀 의향도 내비쳤다는 게 KBO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삼진 아웃’이 적용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8년 만들어졌고, 강정호의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은 2016년이다.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강정호 측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이 명확하게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KBO의 생각은 다르다. 20일이 넘는 지금까지도 아직 상벌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19일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강정호가 공식적인 복귀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호가 명확한 복귀 절차를 밟아야 상벌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만난 키움 관계자는 “아직 강정호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복귀 의사를 인지한 것도 KBO를 통해서였다”고 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당시 임의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것을 푸는 주체는 키움이다. 하지만 강정호는 아직 키움 측에 “임의탈퇴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그 단계를 거쳐야 상벌위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강정호 측으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키움 관계자는 “일단 상벌위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상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만약 강정호가 임의탈퇴 해제 요청으로 공식적인 복귀 절차를 밟았는데, 상벌위에서 강정호 측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징계를 하면 오갈 곳이 없어진다. 다시 해외를 나가려면 또 임의탈퇴나 방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정호 측이 머뭇거리는 이유로 평가된다.
KBO의 자세가 완강함에 따라 키움도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강정호와 키움 모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선수 자신이라는 점만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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