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쇼트트랙 금메달 김예진, 결국 불명예 은퇴
‘선수 등록 규정 위반’ 1년 중징계 받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21·의정부시청) 선수가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려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선수는 “16년간의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돼 혼란스럽지만 더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다.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려고 해주신 의정부시청 감독님, 코치님, 오빠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김 선수는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대회에 출전해 징계 대상이 됐다. 그는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으며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 선수는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은퇴 결정으로 무의미해졌다.
김 선수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던 김건우(22·한국체대) 선수의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 출입을 돕다가 적발되면서 입촌 1개월 금지 징계를 받고 태극마크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2019~20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1차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전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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