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스포츠뉴스
스포츠뉴스

선수협 “‘무혐의’ 조상우·박동원, KBO 상대 소송 가능”

마법사 0 608 0 0


키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오른쪽)가 검찰로부터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선수협은 두 선수에게 사법기관 판단 전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KBO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와 포수 박동원이 지난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린 KBO(한국야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키움 전신)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했단 혐의를 받았다. 두 선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8개월여의 수사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결론이 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1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사법기관 판단 전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KBO의 권한 남용이다.
 
선수협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상대로 내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이 KBO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사진=엠스플뉴스)
 
 
두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징계 해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O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일체 참여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1군 등록일수도 인정받지 못한다.
 
KBO 관계자는 1월 28일 두 선수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 해제는 상벌위원회에서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소속 구단의 생각도 들어봐야 한다. 품위손상과 관련한 추가 징계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추가 징계’를 언급한 KBO와 달리 선수협은 KBO를 상대로 참가활동 정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이 난 이상 KBO의 무리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으로 해당 선수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단 논리다.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28일 사건 발생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었음에도 KBO가 의혹만으로 무리하게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선수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KBO가 권한을 남용한 셈이다. 참가활동 정지 처분으로 선수들은 막대한 물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KBO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로 ‘KBO 책임론’을 언급했다.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뤄질지는 두 선수 의사에 달렸다. 김 총장은 우선 두 선수의 생각을 들어보겠다. 선수들이 KBO를 상대로 소송할 의사가 있다면 선수협이 도와주고자 한다. 우선 KBO가 빨리 선수들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 해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2080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