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격정지' 쑨양, "CAS 결정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9)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쑨양이 과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쑨양은 이날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나는 줄곧 내 결백을 믿어왔고 CAS가 내린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 충격적이고 화가 난다"고 적었다. 또한 "도핑 검사에는 항상 성의를 갖고 협력했으며 그 당시 방문했던 검사관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혈액채취 자체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쑨양은 CAS의 판결에 대해 스위스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CAS의 설명에 따르면 쑨양이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판결 이후 30일 내에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쑨양은 "변호사와 협의해 규칙에 따라 스위스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나는 결백하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폭로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주장했다.
쑨양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유형 200m 금메달리스트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1개의 메달을 수집한 세계적인 스타다. 그러나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 회피 의혹이 불거지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이 사이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으나, 다른 선수들에게 외면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CAS가 8년 자격정지를 결정함으로써 2020 도쿄올림픽은커녕 선수 생활이 끝날 상황에 처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