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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2년 쉬어야 국내복귀 가능?’ 2년 유예제도 정비 필요

마법사 1 626 0 0



야구 규약 제107조 ‘외국 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을 보면 “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KBO가 1998년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든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조항이다. 1991년 1월부터 적용됐다.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최종 소속팀과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2년을 쉰 뒤에야 국내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가 적용된 적이 있었다. 2007년 4월에 있었던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였다. KIA 타이거즈는 최희섭, 롯데 자이언츠는 송승준을 우선 지명했다.

이어 SK 와이번스가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를 지명했다. LG 트윈스는 류제국을 지명해 2013년 계약을 맺었다. 두산 베어스는 이승학과 그해 계약을 맺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채태인을 선택했다. 현대 유니콘스는 김병현을 선택했다. 이후 넥센 히어로즈가 2012년 계약을 맺었다. 한화 이글스는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99년 이전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서재응과 김선우의 경우 기존 구단이 이미 지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프트 없이 2008년 복귀했다.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가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은 박찬호의 복귀 때였다. 2012시즌을 앞두고 박찬호가 국내 복귀를 추진하자 KBO와 다른 구단이 예외를 인정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별도의 드래프트 없이 한화가 영입하는 데 동의했다.

해외파 2년 유예 기간이 수면 위로 다시 부각된 것은 2016년 가을이었다. 이대은이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활동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2년 유예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야구를 할 경우였다.

KBO는 이사회를 열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 1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해 KBO 퓨처스리그에 출장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대은은 WBC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기에 군 복무 중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2년 유예 제도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를 할 때가 됐다. 무분별하게 해외 리그에 나가기보다는 KBO 리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곧바로 해외 리그에 나가 성공한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는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2010년 드래프트 이전 시애틀 매리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무분별한 해외 진출도 막아야 하지만, 선수의 자유로운 이동도 중요한 가치다.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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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그래그래 2019.01.12 23:17  
노예계약 규정이네요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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