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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10억5천만원,이보근 4억2천만원’ 넥센, 보상선수 대신 보상금 우선

마녀 0 609 0 0




2015년 11월이다. 넥센 히어로즈 마무리 투수 손승락(36)이 롯데 자이언츠와 60억원의 FA계약을 맺었다. 넥센으로선 손승락의 직전 연봉 5억3000만원의 300%인 15억9000만원이나 직전 연봉의 200%인 10억6000만원과 보호선수 20명 제외 선수 중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넥센의 최종 선택은 현금 보상이었다.

같은 시기 FA였던 유한준(37)이 넥센에서 KT 위즈로 이적했다. KT는 창단 첫해 신생구단이라 보상선수 없이 300%의 보상금만 주면 됐다. 2억8000만원이던 유한준의 연봉 300%인 8억4000만원을 넥센은 KT측으로부터 받았다.

2008년 창단한 넥센의 선택은 대부분 보상선수가 아닌 ‘현금’이었다. 창단 첫해 11월 넥센은 정성훈(38)을 잡지 않고 LG 트윈스로 보냈다. 당시에는 해당 FA 연봉 4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거나 300%와 보호선수 18명 이외의 선수 가운데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넥센의 선택은 보상금 450%였다. 14억4000만원이다.

다만 특이한 예외가 있었다. 올해 1월 채태인(36)이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을 통해 롯데로 이적했다. 보상금과 보상선수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트레이드이다보니 롯데에서 박성민(20)을 데려왔다.

넥센 히어로즈는 올 시즌 내부 FA인 김민성(30)과 이보근(32)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거액을 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장기 협상이 불가피하다. 다른 구단이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례를 볼때 넥센이 보상선수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민성의 올해 연봉은 3억5000만원이며, 이보근의 연봉은 1억4000만원이다. 넥센으로선 이들 선수와 FA계약을 맺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다면 각각 300%인 10억5000만원과 4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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