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 보상’ NC의 20인 보호, 고심의 결과는 어떤 결론일까
[OSEN=조형래 기자] NC 다이노스는 프리에이전트(FA) 양의지를 영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양의지의 전력적 효과를 고려하면 대가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20명의 선수만이 보호의 울타리에 포함될 수 있다.
KBO는 지난 12일 NC와 4년 총액 125억원의 계약을 맺은 양의지의 FA 계약을 공시했다. FA 선수를 영입하면서 NC는 보상선수를 내줘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약 공시 이후 3일 안에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양의지의 원 소속 구단인 두산에 건네야 한다.
보호선수 명단을 받은 두산은 3일 내에 보상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규정은 당해 선수 연봉의 300%의 금액, 혹은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양의지의 올해 연봉은 6억 원. NC는 18억 원의 현금 또는 12억 원과 선수 1명을 대가로 내줘야 한다. 선택은 두산의 몫이다.
일단 지난 12일 계약이 공시됐고 15일 NC의 20인 보호선수 명단이 두산에 넘어갔다. 초점은 NC의 20인 보호선수가 어떻게 짜여졌는지다.
NC의 선수층이 그리 두텁지 않고, 아직까지는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호선수 명단 작성이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단 전체가 젊은 축에 속하고, 주전들의 뒤를 잇는 유망주들 역시 다수 포진한 만큼 보호선수 명단 작성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FA를 영입한 구단들이 보호선수 명단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역시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
일단 기본적으로 1군의 주축급 선수들을 감안하면 투수와 야수 포함해 15명 안팎, 여기에 구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유망주 자원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18~19명까지 추려질 수 있다.
장현식, 구창모, 이재학, 강윤구, 원종현, 임창민, 최성영, 이민호, 배재환, 박진우, 김진성(이상 투수) 김형준(포수) 박민우, 노진혁, 박석민, 김찬형, 김태진, 오영수(이상 내야수) 나성범, 권희동, 김성욱, 이우성(이상 외야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단 투수보다는 야수 쪽 유망 자원이 풍부한 NC다. 그렇기에 야수 쪽에서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망주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투수 쪽의 경우는 즉시 전력급 선수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유망 자원이 부족한 투수진이기에 미래를 좀 더 생각해 보호선수 명단을 꾸렸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상대의 취약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대거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켜 상대를 고민케 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단순히 21번째 선수를 선택해 허를 찔리게 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두산은 최근 연이은 FA 선수들의 유출로 달갑지 않은 보상 절차를 거쳤다.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쌓인 팀이다.
NC는 이호준, 이종욱, 손시헌, 박석민 등의 FA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신생팀 특혜로 보상선수를 내준 경우가 많이 않았다. 보상선수를 내준 FA 영입은 박석민 뿐이다. 당시 NC는 삼성에 유틸리티 플레이어였던 최재원(현 LG-경찰청) 내준 바 있다. 과연 NC의 두 번째 보호선수 명단 작성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을까.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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