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승마협회, 한화 3남 김동선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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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23:42
문체부 감사 결과 확인…"대한체육회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구치소에서 나오는 '만취난동' 한화3남 김동선(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돼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2017.3.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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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0일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동선 씨의 만취 난동에 대해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김 씨에게 '품위 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문체부는 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라 '폭력'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치 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승마협회에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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