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은 따야겠고" 대리선수 출전시킨 카누 실업팀 감독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민체전 카누경기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부정하게 메달을 따게 하고 경기에 출전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지자체 실업팀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자체 실업팀 감독 A(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같은 이유로 항소한 지자체 체육회 팀장 B(39)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6월 9∼13일 속초시에서 열린 제51회 도민체전 때 1부 경기(시 단위)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를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모 지자체 소속 2부 경기(군 단위)에 대리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하게 획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규정상 2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A씨 등은 메달 획득에 따른 자신의 입지 강화 욕심에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선수들은 A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대리 선수로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대회에 불참한 선수나 임원 17명이 참가한 것처럼 급식비와 간식비, 사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6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출전선수 명단을 허위로 통보하고 통보한 명단과는 별개로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를 대리 출전시켜 경기에 입상하게 한 이 사건은 대회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체육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입시나 선수선발 결과 등에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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