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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긴 건 장난”이라던 임효준, 연맹 징계에는 불복

보헤미안 0 275 0 0

연합뉴스



훈련 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빙상연맹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당시 피해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연맹은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각했다. 그럼에도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연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징계를 적용하거나 다시 논의하게 된다.

임효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임효준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장난이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고 놀렸다”며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효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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