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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은 무엇이 억울한가?

보헤미안 0 261 0 0

동료선수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임효준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성 성추행' 임효준, 1년 자격정지 징계 불복 가처분 신청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
"친구같은 사이여서 장난…수치심 느낀 부분에 대해선 반성"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2019년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지난해 6월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1·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린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고양시청)은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인정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당시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임효준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이날 직접 소명에 나선 임효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임효준은 빙상연맹 징계결정에 불복하고 징계건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의 징계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빙상연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임효준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임효준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효준은 피해자인 황대헌과는 9년 넘게 함께 생활해온 친구같은 사이여서 장난을 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피해자인 황대헌 측은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고 곧바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5월7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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