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종성, 팔꿈치 가격으로 사후 징계 2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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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23:56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이종성이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K리그1(1부리그) 27라운드였던 지난 2일 경기 후반 10분 대구의 에드가와 공중볼 경합 중 팔꿈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이종성이 퇴장성 반칙을 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성은 당시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16분 동점골을 넣었지만 사후 징계로 2경기에 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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