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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논란' 일으킨 KOVO 심판진, 벌금 30만원 징계

지난 12일 '리플레이 논란'을 일으킨 V리그 여자부 심판진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17일 해당 경기 주심 및 부심과 감독관들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KGC 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이 경기를 펼쳤다. 인삼공사가 22-21로 앞선 3세트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당시 판정 직후 리플레이를 주장했다. 네트터치 판정 직후 인삼공사의 공격이 현대건설 코트 안에 떨어져 득점이 인정됐다.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 반칙으로 인해 휘슬이 나왔으니 이후 플레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디오판독으로 네트터치 반칙 오심을 잡아냈지만 득점은 그대로 인삼공사가 가져가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KOVO는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과 논의를 거쳤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심, 부심,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OVO는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플레이는 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 KOVO에 따르면 기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로 합의했다.

KOVO는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명확히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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