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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전 UFC 챔피언 벨라스케스, 보석 신청 기각

보헤미안 0 467 0 0
▲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격투기 전문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스는 구치소를 나오지 못한다. 두 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벨라스케스 측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100만 달러 보석금 △자택 자가 격리 △전자 발찌 착용 △상시 감독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걸고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첫 보석 신청을 기각한 셸리나 브라운 판사는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운 판사는 "(벨라스케스가 저지른 범죄는) 인간 삶을 무시한 처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해리 굴라르테와 가족뿐만이 아니다. 벨라스케스가 차량 추격전을 펼치고 총을 쏜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모든 시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은 굴라르테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모든 시민들이 이 사건과 밀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벨라스케스는 자신의 4세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굴라르테에게 '사적 복수'를 시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산호세에서 차량 추격전을 펼쳤다. 굴라르테가 타고 있던 차를 쫓으면서 총을 쐈다. 이 과정에서 차를 운전한 의붓아버지 폴 벤더가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벤더는 17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벨라스케스를 풀어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이 벨라스케스의 보석 신청 기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더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가 벨라스케스가 쏜 총에 맞았다. 벨라스케스는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우리를 쫓으며 총을 쐈고, 학교 근처에서 멈추려고 했을 때 다시 총을 쐈다. 총상으로 오른팔 상완 동맥과 신경이 절단됐다. 더 이상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벨라스케스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 차 옆 차량에 타고 있던 무고한 가족들을 맞힐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 풀려나면 시작한 일을 끝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엔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벨라스케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 우리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벨라스케스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다음 달 10일 공판에 나선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스케스는 애리조나주립대학교까지 레슬링을 하다가 2006년 종합격투기에 데뷔했다. 2008년 UFC에 들어왔고 2010년 10월 UFC 121에서 브록 레스너를 TKO로 꺾고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

총 전적은 14승 3패. 2019년 2월 프란시스 은가누에게 KO로 진 뒤에는 경기를 뛰지 않고 있었다.

벨라스케스 변호인 마크 거라고스는 벨라스케스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뇌를 다쳐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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