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 꺾은 IOC, 한국 선수단도 알아야 하는 도쿄 올림픽 시위 허용 범위
[스포츠경향]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현장, 경기장,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해온 올림픽 헌장 50조의 내용이다. 올림픽을 정치, 사회적 이슈로부터 철저히 분리한다는 명목 하에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던 이 원칙은 불변의 진리 같았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시상대에서 인종 차별에 항의표시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올린 미국 흑인 육상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올림픽에서 퇴출된 것은 IOC의 보수성을 상징하는 일화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IOC도 세월의 흐름, 시대적 요구 앞에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었다.
IOC는 지난 3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점이나, 견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은 그들의 관점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는 원칙 아래 ‘허용되는 범위’와 ‘여전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구분해 명시했다.
우선 선수들은 믹스트 존, 기자 회견장,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경기전 선수 개인이나 팀을 소개할 때에도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올드 미디어 뿐 아니라 SNS 등에서도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휘둘렀던 멕시코 올림픽 당시의 세리머니를 따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시작 전에 해야 하며, 시상대 위에서나 승리 세리머니를 펼칠 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견 표현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올림픽 운동의 기본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이나 국가, 조직 및 그 존엄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표적을 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선수나 팀의 국가가 울려퍼지고 있거나, 경기 전 집중하고 있는 때에 깃발을 펼치거나 소리를 질러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또는 재산 등에 물리적 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경기단체(IF)의 규정을 벗어나서도 안된다.
IOC의 이번 변화는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희생된 이후 몰아친 ‘블랙 라이브스 매터(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유럽 축구와 미국 메이저 스포츠 등에서 경기전 무릎을 꿇으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퍼지자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 유승민 IOC 위원은 “IOC 선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제연맹과 선수들의 의견을 수십 차례 모아 이 조항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선수단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승리 후 박종호가 돌발적으로 펼친 ‘독도 세리머니’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여러가지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는 일본에서 치르는 만큼 확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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