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종, 한달 더 채우면 'ML 연금' 평생 수령... 박찬호·추신수는 '어마어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통한다. 때문에 이 곳에서 뛰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진출한 뒤 일정기간 이상을 활약하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이저리그 연금(MLB Players Pension) 제도 역시 그 중 하나다. 이는 미국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혜택을 지닌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3일의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을 보유해야 한다.
서비스 타임은 메이저리그에 등록된 기간을 말한다.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빅리그에서 뛰게 되면 총 172일(=1년)을 취득할 수 있다. 빅리그 무대를 밟더라도 총 43일의 서비스 타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텍사스 양현종. /사진=이상희 통신원
서비스 타임 43일 이상 선수, 45세 이후 수령 가능
지난 달 27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투수 양현종(33·텍사스)은 현재 12일의 서비스타임을 보유하고 있다. 양현종도 향후 안정된 투구를 펼치며 한 달가량 더 빅리그에 남아 서비스 타임 43일 이상을 얻게 된다면 훗날 메이저리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은 은퇴 후 신청할 수 있는데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본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일찍 신청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가장 빨리 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5세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돈이 많고 풍족하다고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만 62세가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이 지급된다.
즉,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은퇴 후 만 45~62세 사이 아무 때나 연금 혜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차이점은 빨리 신청할수록 연간 수령액이 적고, 늦게 받을수록 액수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이 총 43일인 선수가 은퇴 후 만 45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사망시까지 매년 약 1694달러(약 191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 선수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만 62세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매년 5375달러(약 605만원)를 수령하게 된다.
2014년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만난 류현진(왼쪽)과 박찬호. /AFPBBNews=뉴스1
한국인 빅리거 최고액은 박찬호·추신수
그렇다면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과연 얼마 만큼의 메이저리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스타뉴스는 메이저리그 선수협회(MLBPA)의 도움을 받아 코리안 빅리거들의 연금 액수를 살펴봤다. MLBPA에서 제공해준 연금계산기에 선수들의 서비스 타임과 수령 시기를 입력하면 금액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서비스 타임은 2020시즌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2021시즌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액수도 2020년 기준이며 향후 이들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그 때의 경제지표(인플레이션, 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가장 많은 서비스 타임을 보유한 이는 박찬호(48·은퇴)다. 그는 총 14년 50일의 빅리그 서비스 타임을 가지고 있다. 박찬호가 45세부터 연금수령을 시작했다면 매년 6만 7776달러(약 7628만원)를 받을 수 있다. 62세부터 수령하면 매년 21만 5000달러(약 2억 4200만원)를 받는다.
텍사스 시절 추신수. /사진=이상희 통신원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은 10년이 최대치로 적용된다. 때문에 13년 119일의 서비스 타임을 보유한 추신수(39·SSG)도 박찬호와 같은 규모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수 시절 받은 연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인들의 퇴직 연금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류현진(34·토론토)과 김병현(42·은퇴)은 2020년 기준 각각 8년과 8년 9일의 서비스 타임을 기록했다. 8년을 기준으로 할 때 45세부터 빅리그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5만 4221달러(약 6104만원)를, 62세에 신청하면 매년 17만 2000달러(약 1억 9363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주요 전·현직 코리안 메이저리거 가운데 서비스 타임이 가장 적은 선수는 박병호(35·키움)다. 90일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3389달러(약 381만원)를, 62세부터 수령하면 매년 1만 750달러(약 1210만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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