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사태' 상벌위 16일 열린다…78명 인천에 자진신고, 서울 백종범도 출석 공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1일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앞선 사태와 관련된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태가 벌어진 뒤 연맹은 경기 감독관 보고서와 감독관 회의 결과 검토를 거쳐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인천 구단에 대한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상벌위에서는 인천 팬들의 행위를 관중의 소요사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유형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소요사태’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이나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주도록 돼 있다.
반대로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규정되면 무관중 홈경기나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 관중의 소요사태보다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
다만 구단이 아닌 물병을 투척한 팬들에 대해 연맹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도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는 구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연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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