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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정종선 전회장 재심 기각, KFA 영구제명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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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축구팀 운영비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를 논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따라서 정종선 전 회장에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는 확정됐다.

정종선 전 회장은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한 후 기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성폭행 피해 주장을 한 학부모의 변호인들이 출석해 소명했다.

정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고, 성폭행까지 한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정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앞서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정위원회를 열어 철퇴를 내렸다.

당시 KFA 공정위원회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KFA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영구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영구 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KFA 공정위는 징계 근거에 대해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과 승부조작은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회의 2차 공정위 개최는 지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고양시청)의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됐다.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서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의 신고로 열린 연맹 관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에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임효준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해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주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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